3기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들이 발표되면서 사전청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 무엇인지 자격조건과 선정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을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되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며 일정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2021년 7~8월에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 성남 복정 1·2지구 등 예정

- 2021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예정

- 2021년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다수 지역 예정


주요 입지와 규모

2021년 하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 3만호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따른 예정된 사전청약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청약 자격요건

가장중요한 사전청약 자격요건입니다. 기본 청약자격과 공급유형별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청약 대상은 공공주택(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만 대상임에 유의하세요.(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사전청약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입주자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해당 지역거주자 :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1년 등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2)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및 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거주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상 거주자를 말함

 

일반공급 입주가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15%)

입주자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 (소득요건) 2020년 적용기준
1)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 생애최초,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3인이하 가구 : 5,554천원, 4인 가구 : 6,226천 원, 5인 가구 : 6,938천 원

 

2)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 생애최초, 일반공급,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3인이하 가구 : 6,665천 원, 4인 가구 : 7,471천 원, 5인 가구 : 8,326천 원

 

**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640천원

 

 

당첨자선정 :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경쟁시 순차 >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저축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나, 공급계획 없음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2순위 경쟁시 순차) 추첨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건설물량의 85%)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입주자격
기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640천원 이하)

당첨자 선정 : 아래의 순위방식으로 선정

구분 선정방법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순위 경쟁시 처리 가점*의 다득점 순 → 추첨

* 가구소득(1점), 자녀의 수(3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3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3점)/ 한부모가족은 자녀나이(3점)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

당첨자 선정 : 경쟁이 있을 시 추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당첨자 선정 : 다음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신혼희망타운

 

참고 사이트

자세한 공고 및 새로운 소식은 아래 공식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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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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