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기준일 배당락 이란?

연말이 되면서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배당, 배당기준일, 배당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회사가 벌어드린 이윤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배당기준일

이윤 분배를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배당기준일로 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배당을 분배합니다.

매년 마지막 날인 12월31일이 배당기준일이 되나 국내시장은 휴장이므로, 그 전날인 12월30일이 실질적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배당락

결산기일이 지나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를 말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12월

12/31 : 12월의 마지막 날이나 휴장일

 

12/30 : 실질적 배당기준일, 하지만 주식은 매매후 D+2에 반영되므로 30일에 매입해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D-2인 12/28에 매입을 해야합니다. A기업에 대해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12/28에 1주 이상을 매입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29 : 이미 12/28 기준으로 배당권리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배당락일, 이날 주식을 매입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28 : 이날 주식을 매입하면 D+2 날인 12/30(배당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하게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29, 12/30에 주식을 매입하여도 2020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배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당락일 전날에 주식을 매입 후 배당락일에 매도하면 하루만 소유하면서 배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케이스에 따라 배당락일에 배당이득보다 더 큰 하락폭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배당주들은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래 2019년12월의 삼성전자 배당공시와 주가입니다.

12/31이 배당기준일이나 휴장이므로 12/30이 실질적 배당기준일이 되고, D-2 인 12/26까지 주식을 소유해야 하므로 잠시 올랐다가 배당락일 이후 소폭 주가가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예적금 상품의 이자)

네이버 이자계산기를 예시로 이자과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가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에서 15.4%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후 저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자과세 항목에서 나머지 항목들인 비과세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금우대는 일부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3000만원까지는 세금 우대혜택(주민세만 1.4% 부과) 혜택이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의 제2금융권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세금우대 혜택을 누릴수 없는 일반인이라면 보통 15.4%의 세금을 내고있을 텐데요. 만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금융소득은 세전이자 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예적금의 이자소득과 채권 등에 투자한 배당소득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즉, 작년 예적금 이자금액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넘는다면 이미 15.4%가 원천징수 되었어도 추가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2. 초과한 금융소득(금융소득 - 2000만원)만큼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산정

3. 산정된 누진세율로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납부 >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미 원천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누진세율 - 원천징수세율)로 최종 세율이 결정되어 계산

 

아래는 국세청 블로그의 예시입니다.

1. 금융소득이 3000만원 발생한 A씨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2. A씨의 연말정산 당시 과세표준은 8,900만원 이였으나,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합산되어 99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과세표준 8,800만원 ~ 15,000만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35%이며 A씨는 이 구간에 해당됩니다.

4. 초과된 금융소득 1000만원에 대해서 35%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미 원천징수세율로 14%를 가져갔으므로 21%(35%-14%) 21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무상증자와 주가 살펴보기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왜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는건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주가 추가를 납입할 필요 없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주는 행위를 무상증자라 합니다.

 

그럼 '가진 주식이 꽁으로 늘어났으니 이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증가한 만큼 주식의 가격을 조정합니다. 즉, 1주를 가진 상태에서 해당 기업이 1:1로 무상증자를 실행한다고 하면 1주를 더 받게 되어 2주를 소유하게 되지만, 가격은 반절로 조정되기 때문에 결국 1주에서 2주로 늘어났을 뿐이지 전체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럼 기업이나 주주에게나 아무 의미 없이 주식수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하는 걸까요?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

1. 재무건전성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다.

기업이 가진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나뉩니다.

이 중 자본에는 여러 항목이 있지만 무상증자를 통해 변경되는 항목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입니다.

 

기업이 상장 시 '1주당 액면가'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되며, 이후 벌어들인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누적됩니다.

만일 무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무상증자 하는 주식수)X(액면가) 금액만큼이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이동하며 자본총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예시

보통 회사가 손실을 입으면 손실액만큼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므로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잉여금을 줄여버리면 손실 시 자본잠식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본잠식은 손실액이 너무 많아 자본잉여금을 다 까먹고 자본금까지 까먹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상증자로 자본잉여금을 줄여도 '우린 앞으로 잘 벌 거니까 문제없어'라고 시장에 어필하는 것입니다.

 

2. 주가 부양

요즘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서 무상증자가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손실을 보는 기업이 아니라면 호재인지 악재인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떤지 파악하기도 전에 돈이 몰릴 겁니다.

 

1월13일 카페24에서 무상증자를 공시하자마자 바로 거래량이 터지고 상한가로 날아갔습니다.

무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지만 일단 사는사람 +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기 위해 사는사람 등이 얽혀서 상한가를 친 것이죠.

14시30분쯤부터 바로 상한가로 날아갔다.

 

아래의 카페24 무상증자 공시를 보면 신주배정 기준일이 01월29일이므로 공시날 주식을 들고 있다고 주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인 1월29일 2영업일 전인 1월27일에 주식을 사야지 무상증자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주식은 신주 상장 예정일인 02월22일에 계좌에 들어옵니다. 

카페24 무상증자 공시

 

 

무상증자 후 주가 움직임

작년 사례로 와이엠티와 에스제이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대라는건 없으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하고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와이엠티는 2020.06.11에 무상증자를 공시합니다. 아래 차트에 G라고 써진 날이며 당일에 바로 상한가를 칩니다. 그리고 아래 거래원별 순매매량을 보면 상한가 친 날에 기관과 외국인은 팔아서 수익실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천천히 올라갔지만 당장 무상증자 소식에 매매 들어갔다면 며칠은 마음고생했을 듯합니다.

 

에스제이그룹은 아래 차트에 F부분인 2020.06.15에 무상증자 공시를 내고 장중에 상한가를 찍은 듯 보이나 12.54%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와이엠티와 비슷하게 기업가치가 변화 없고 단발성 주가 상승에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며 주가는 점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케이스 말고 결과적으로 공시날 이후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나 굳이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 눈여겨보고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점프업 하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니 차분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이데이터 및 마이데이터 사업 살펴보기


 

요즘 뉴스에 <마이데이터> 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뛰어든다는 식의 기사들인데요, 여기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를 직역하면 '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좁은 의미의 개인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데이터의 주인으로써 활용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의 데이터를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데이터의 주인은 우리이지만 활용은 기업이 알아서 하며 수익도 기업이 모두 가져갑니다.

웹 사이트를 돌아다니면 본인의 활동기록으로 갖가지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물건들의 광고가 올라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많을 겁니다. 이 것도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기업 간의 정보 불균형도 점점 심화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가진 고객의 수가 많고 데이터가 늘어나므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기 쉽고, 고객 확보 기회 또한 증가합니다. 큰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마이데이터'입니다.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이고, 이걸 내가 허락한 기업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통합된 데이터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

빅데이터가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대두되는 만큼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정의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회사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사업자로 금융사 21곳을 선정하였고, 오는 2월에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의 기존 금융사와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셀러드,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두고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자금공제

먼저 기본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크게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의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1. 주택마련저축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공제율 : 본인의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소득공제는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만 가능)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해당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 공제율 : 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공제)

 

-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인 직장인이 주택을 사면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년(종전 차입 시기에 따라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이상의 상환 기간으로 담보 차입하는 경우 주택담보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2019년부터는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

 

- 한도 : 최대 1800만 원까지(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정리

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 기부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 기부금 : 법정 기부금은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법정기부금이 충족되는 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해외이재민 포함)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한정), 공공 의료기관(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한정)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공익법인공시를 탭하여 기부금단체 간편조회를 하면 기부금단체의 유형을 간단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추가로, 비지정기부금은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열거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새마을금고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부금세재 개정사항

일단 2020년에 달라지는 기부금세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종전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가->나 순서로 산입

   가.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나. 이월기부금 산입

 

개정

 - 이월기부금의 우선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가->나 순서로 산입

   가. 이월기부금을 산입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나.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기존 이월기부금이 필요경비가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에서 이월 기부금산입 순서로 산입되었다면, 2020년에는 이월기부금 산입이 첫 순서로 산입됩니다.

 

2. 법정기부금 현물평가방법 개선

기존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를 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했다면, 2020년에는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둘 다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합니다.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비교정리(체증식, 체감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보금자리론 신청 시 상환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상환방식 선택에 따라서도 이자가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상환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대출조회 메뉴에서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상환 비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 체감식은 원금이 일정하고, 상환 원리금이 초반에 부담이 높으나 점차 감소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전체 상환에 걸쳐 원리금이 일정하며 초반에는 이자비율이 높지만 점차 감소합니다.

- 체증식은 초반 부담이 제일 적으며 점차 원리금이 증가합니다. 초반에는 거의 이자만 갚는 수준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환비교 그래프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본인에게 이득일까요?

개인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므로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금상황과 성향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겠지요. (보통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 둘 중에 고민하시는 듯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체증식으로 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체증식을 선택한 이유

1. 신혼에 집을 매입하면서 초반에 들어갈 돈이 많기에 초기 부담이 적은 체증식을 선택

    초반 들어갈 돈 :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세금, 복비, 인테리어, 가전 등

2. 초반 월 납입금이 가장 적으므로 그 차액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해보고 싶다. (이자 이상의 수익이 나야 한다.)

3. 장기적(6년 이상)으로 현재 매입한 집에 거주할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이자만 내고 살다가 집 매매할 때 청산하고 이사할 계획이다. (매매가 6억 아파트에 3억 대출 시 3년 동안 내는 이자상환 합이 2천만원 정도이다. 3년동안 집값이 2천이 안 오를까...)

4. 대출기간 동안 내는 이자는 제일 많지만 대출기간 30년을 지키며 많은 이자를 상환할 생각이 없다. 다른 상급지로 이사를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3년 후에는 원금을 쳐낼 생각이다.


물론 체감식이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면

 

체감식(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이유

1. 이자를 제일 적게 내고 싶은 경우

2. 현재 수입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이나 점차 불확실해지는 경우

3. 대출을 상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출이 없는 경우(월 납입금이 제일 많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이유

1.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일정한 것을 선호하는 경우

2. 실거주 목적이며 투자에 자신이 없는 경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계산된 결정세액과 내가 1년간 낸 세금의 차이로 환급이냐 납세냐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그럼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7세 이상이라면 자녀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

- 1명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명 : 60만 원

- 4명 : 90만 원

 

출산 또는 입양을 하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납입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초과의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본인의 치료나 교육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소비한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며, 교육비는 미취학/초/중/고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의료비 공제 시 부양가족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인 경우라면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됩니다.

- 진료나 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목적의 의약품(한약) 구입비, 안경/보청기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15%를 세액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월세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주택 기준시가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월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표준공제

만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직장인이라면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여기 해당됩니다. 표준공제는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해주므로 만일 해당되는 경우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좋은하루 보내세요~!

연말정산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항목금액이 커지는만큼 과제표준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사용한 일부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며, 이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합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하면 신용카드로만 사용한 금액 중 공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결제 수단을 포함한 소득공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시 사용한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에 따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결제한 수단이나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월별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2월과 8~12월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금액 및 제외항목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25% 이상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곱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카드로 소비한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이 최소금액이 됩니다.

 - 총 카드소비 1500만 원 - 최소금액 1000만원 = 500만원

이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공제가 전혀 안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전략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제일 작으므로 결제일에 상관없이 최소금액을 채울 때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부터 채워집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카드 공제율 : 30%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소비했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최소금액 1000만 원을 채울 때 신용카드로 사용한 1000만 원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남은 체크카드 500만 원에서 체크카드 공제율 3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신용카드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사용비율을 가져가야 합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보다 적은 경우

어차피 최소금액을 채울 수 없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제수단 중 가장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적인 전략은 급여의 25% 까지만 각종 카드사 혜택을 누리며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소비는 공제율이 가장 높은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 포함)를 이용하여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생활 비용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적절히 이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좋은하루 보내세요~!


연말정산의 기초에 이어서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 필수인 기본공제/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시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만큼 소득공제 항목이 커져 과제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제표준을 줄여 세율 구간을 바꿀 수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근로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나이/소득/생계 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같이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주의합니다.

기본공제 나이/소득/생계 요건

추가공제(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부녀자 공제 : 
   1.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2.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의 경우 연 50만 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판단시점

위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한에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1. 근로자가 12월25일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80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가 10월 20일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자녀가 소득세법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으로 총 3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좋은하루 보내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