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초에 이어서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 필수인 기본공제/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시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만큼 소득공제 항목이 커져 과제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제표준을 줄여 세율 구간을 바꿀 수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근로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나이/소득/생계 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같이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주의합니다.

기본공제 나이/소득/생계 요건

추가공제(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부녀자 공제 : 
   1.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2.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의 경우 연 50만 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판단시점

위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한에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1. 근로자가 12월25일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80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가 10월 20일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자녀가 소득세법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으로 총 3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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