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정리

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 기부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 기부금 : 법정 기부금은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법정기부금이 충족되는 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해외이재민 포함)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한정), 공공 의료기관(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한정)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공익법인공시를 탭하여 기부금단체 간편조회를 하면 기부금단체의 유형을 간단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추가로, 비지정기부금은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열거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새마을금고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부금세재 개정사항

일단 2020년에 달라지는 기부금세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종전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가->나 순서로 산입

   가.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나. 이월기부금 산입

 

개정

 - 이월기부금의 우선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가->나 순서로 산입

   가. 이월기부금을 산입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나.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기존 이월기부금이 필요경비가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에서 이월 기부금산입 순서로 산입되었다면, 2020년에는 이월기부금 산입이 첫 순서로 산입됩니다.

 

2. 법정기부금 현물평가방법 개선

기존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를 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했다면, 2020년에는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둘 다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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