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자금공제

먼저 기본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크게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의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1. 주택마련저축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공제율 : 본인의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소득공제는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만 가능)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해당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 공제율 : 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공제)

 

-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인 직장인이 주택을 사면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년(종전 차입 시기에 따라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이상의 상환 기간으로 담보 차입하는 경우 주택담보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2019년부터는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

 

- 한도 : 최대 1800만 원까지(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