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선 연장(신내~구리~남양주)  언제 확정될까

2020년 말부터 구리~남양주의 교통 개발 호재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6호선 연장은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해졌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정해지면서 슬슬 가시화가 되고 있으며, 왕숙 제3신도시는 GTX-B노선, 9호선 연장 등 호재들이 몰려서 발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은 있었지만 막상 제일 느리게 진행되는 6호선 연장(신내~구리~남양주)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을 정리해본다.

 

거북이보다 느린 추진상황

아래 지식인 질문의 날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6년 부터도 6호선 연장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왔다. 이미 15년이 지났음에도 진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왜 이리 지지부진한 걸까?

 

추진은 꾸준히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낮아 무산됐으며, 6호선의 종점인 신내역 이후 신내~농수산도매시장~왕숙신설역~금곡~마석 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추진해왔다. 

당초 추진했던 6호선 연장노선

하지만, 추진 중인 마석방향 노선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노선이 겹치는 GTX-B노선이 확정되면서 경춘선로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 등을 들고 20년 말쯤에 6호선 연장 추진 노선을 변경하였다. 아래 그림처럼 왕숙2지구의 신설역까지는 동일하지만 금곡~마석이 아닌 양정역세권을 지나 와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남양주시가 변경한 6호선 연장노선

 

변경노선이 문제가 되는 이유

남양주시 의견은 경춘선 공용운영이 불가능하고, 기존 노선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 양정역세권 특혜의혹

조광한 남양주시 시장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진행부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번에 노선 변경안으로 경의중앙선 양정역과 6호선 신설역까지 2개의 역을 양정에 주면서 더욱 의혹이 커지게 되었다.

 

2. 기존 계획 노선 주민들의 반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기존 노선에 생활권을 가진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주민들은 남양주시청에 나가 시위하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경기도와의 마찰

남양주시의 변경노선에 대해 경기도는 협의 없는 노선변경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남양주시는 사업 무산 위기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단계라는 입장이다. 

큰돈이 들어가고 서울시·중랑구·남양주시·구리시가 모두 얽혀있어 각 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런 마찰은 공사 지연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앞으로 진행상황

최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6호선 연장보다는 분당선-경춘선 직결연결에 주력하자고 SNS에 글을 남겼다. 아직 6호선을 포기한다는 말은 안 했으나 한발 빼는듯한 뉘앙스이며 6호선 연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제스처이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애초에 마석으로 확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아녔으며 구리를 거쳐 남양주까지 연장이 목표였다고 공시했다.)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남양주시-남양주시민끼리 의견 투합하여 진행에 나섰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인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에 대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들이 발표되면서 사전청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 무엇인지 자격조건과 선정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을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되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며 일정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2021년 7~8월에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 성남 복정 1·2지구 등 예정

- 2021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예정

- 2021년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다수 지역 예정


주요 입지와 규모

2021년 하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 3만호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따른 예정된 사전청약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청약 자격요건

가장중요한 사전청약 자격요건입니다. 기본 청약자격과 공급유형별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청약 대상은 공공주택(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만 대상임에 유의하세요.(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사전청약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입주자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해당 지역거주자 :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1년 등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2)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및 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거주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상 거주자를 말함

 

일반공급 입주가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15%)

입주자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 (소득요건) 2020년 적용기준
1)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 생애최초,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3인이하 가구 : 5,554천원, 4인 가구 : 6,226천 원, 5인 가구 : 6,938천 원

 

2)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 생애최초, 일반공급,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3인이하 가구 : 6,665천 원, 4인 가구 : 7,471천 원, 5인 가구 : 8,326천 원

 

**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640천원

 

 

당첨자선정 :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경쟁시 순차 >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저축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나, 공급계획 없음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2순위 경쟁시 순차) 추첨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건설물량의 85%)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입주자격
기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640천원 이하)

당첨자 선정 : 아래의 순위방식으로 선정

구분 선정방법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순위 경쟁시 처리 가점*의 다득점 순 → 추첨

* 가구소득(1점), 자녀의 수(3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3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3점)/ 한부모가족은 자녀나이(3점)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

당첨자 선정 : 경쟁이 있을 시 추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당첨자 선정 : 다음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신혼희망타운

 

참고 사이트

자세한 공고 및 새로운 소식은 아래 공식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www.xn--3-3u6ey6lv7rsa.kr/kor/Main.do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

www.xn--3-3u6ey6lv7rsa.kr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교통 분석(왕숙지구, GTX, 9호선)

정부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지난 2020년 12월 29일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새로 발표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서울 기준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지구, 2지구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위치

남양주 왕숙 1지구(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면적은 8,662,125㎡ (2,625천 평)으로 2028년까지 사업시행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진접읍과 진건읍 일대를 범위로 두고 있으며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담당합니다. 왕숙지구의 총 6만 6천호 중 5만 4천호가 왕숙 1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왕숙1지구는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걸어서 10분 이내 GTX-B노선, BRT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버스 등 미래 교통수단이나 퍼스널 모빌리티, 신도시 내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벤처타운 등으로 아주 손쉽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면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 하천을 이용하여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 물과 만나는 도시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왕숙 1지구보다 좀 더 남쪽에 위치하여 한강과 가까운 2지구는 면적이 2,391,830㎡ (723천평)이고, 주택 1만 5천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대가 사업범위이며 홍대 성수동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

3기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통대책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에서 주요 항목으로 9호선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9호선은 현재 강일역이 종점인데 여기서 하남~남양주를 이어 연장된다고 합니다. 9호선은 왕숙1지구와 2지구를 관통하여 개발됩니다. 

또한 왕숙1,2 지구에는 각각 경춘선 역사와 경의중앙선 역사가 신설됩니다. 왕숙1지구의 경춘선 신설역은 GTX-B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며 GTX-B노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2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올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인데 8월에는 왕숙지구~서울역까지 15분이라 했으나 요즘 기사에는 25분이라고 발표하네요. 

 

현재 별내역까지 공사 중인 8호선은 별내별가람역(예정)으로 연장되고, 4호선도 진접지구까지 연장됩니다. 왕숙지구 북부에 위치할 4호선 연장역인 풍양역(신설예정)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35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노선도만 봤을 때 왕숙 1지구는 4호선, 9호선, 경춘선, GTX-B 역사가 생기며 인근으로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왕숙 2지구의 경우 경의중앙선, 9호선 역사가 생깁니다. 모든 역사가 계획대로 생긴다면 교통은 편할 것으로 보이네요.

 

사전청약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이 2021년 7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은 차후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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