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항목금액이 커지는만큼 과제표준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사용한 일부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며, 이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합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하면 신용카드로만 사용한 금액 중 공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결제 수단을 포함한 소득공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시 사용한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에 따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결제한 수단이나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월별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2월과 8~12월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금액 및 제외항목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25% 이상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곱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카드로 소비한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이 최소금액이 됩니다.

 - 총 카드소비 1500만 원 - 최소금액 1000만원 = 500만원

이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공제가 전혀 안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전략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제일 작으므로 결제일에 상관없이 최소금액을 채울 때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부터 채워집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카드 공제율 : 30%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소비했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최소금액 1000만 원을 채울 때 신용카드로 사용한 1000만 원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남은 체크카드 500만 원에서 체크카드 공제율 3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신용카드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사용비율을 가져가야 합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보다 적은 경우

어차피 최소금액을 채울 수 없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제수단 중 가장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적인 전략은 급여의 25% 까지만 각종 카드사 혜택을 누리며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소비는 공제율이 가장 높은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 포함)를 이용하여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생활 비용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적절히 이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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