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예적금 상품의 이자)

네이버 이자계산기를 예시로 이자과세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가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에서 15.4%를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후 저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자과세 항목에서 나머지 항목들인 비과세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금우대는 일부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3000만원까지는 세금 우대혜택(주민세만 1.4% 부과) 혜택이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의 제2금융권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세금우대 혜택을 누릴수 없는 일반인이라면 보통 15.4%의 세금을 내고있을 텐데요. 만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금융소득은 세전이자 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예적금의 이자소득과 채권 등에 투자한 배당소득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즉, 작년 예적금 이자금액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넘는다면 이미 15.4%가 원천징수 되었어도 추가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2. 초과한 금융소득(금융소득 - 2000만원)만큼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산정

3. 산정된 누진세율로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납부 >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이미 원천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누진세율 - 원천징수세율)로 최종 세율이 결정되어 계산

 

아래는 국세청 블로그의 예시입니다.

1. 금융소득이 3000만원 발생한 A씨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2. A씨의 연말정산 당시 과세표준은 8,900만원 이였으나,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합산되어 99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과세표준 8,800만원 ~ 15,000만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35%이며 A씨는 이 구간에 해당됩니다.

4. 초과된 금융소득 1000만원에 대해서 35%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미 원천징수세율로 14%를 가져갔으므로 21%(35%-14%) 21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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