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자금공제

먼저 기본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크게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의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1. 주택마련저축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공제율 : 본인의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소득공제는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만 가능)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해당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 공제율 : 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공제)

 

-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인 직장인이 주택을 사면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년(종전 차입 시기에 따라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이상의 상환 기간으로 담보 차입하는 경우 주택담보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2019년부터는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

 

- 한도 : 최대 1800만 원까지(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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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계산된 결정세액과 내가 1년간 낸 세금의 차이로 환급이냐 납세냐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그럼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7세 이상이라면 자녀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

- 1명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명 : 60만 원

- 4명 : 90만 원

 

출산 또는 입양을 하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납입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초과의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본인의 치료나 교육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소비한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며, 교육비는 미취학/초/중/고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의료비 공제 시 부양가족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인 경우라면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됩니다.

- 진료나 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목적의 의약품(한약) 구입비, 안경/보청기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15%를 세액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월세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주택 기준시가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월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표준공제

만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직장인이라면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여기 해당됩니다. 표준공제는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해주므로 만일 해당되는 경우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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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항목금액이 커지는만큼 과제표준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사용한 일부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며, 이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합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하면 신용카드로만 사용한 금액 중 공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결제 수단을 포함한 소득공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시 사용한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에 따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결제한 수단이나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월별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2월과 8~12월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금액 및 제외항목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25% 이상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곱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카드로 소비한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이 최소금액이 됩니다.

 - 총 카드소비 1500만 원 - 최소금액 1000만원 = 500만원

이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공제가 전혀 안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전략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제일 작으므로 결제일에 상관없이 최소금액을 채울 때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부터 채워집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카드 공제율 : 30%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소비했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최소금액 1000만 원을 채울 때 신용카드로 사용한 1000만 원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남은 체크카드 500만 원에서 체크카드 공제율 3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신용카드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사용비율을 가져가야 합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보다 적은 경우

어차피 최소금액을 채울 수 없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제수단 중 가장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적인 전략은 급여의 25% 까지만 각종 카드사 혜택을 누리며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소비는 공제율이 가장 높은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 포함)를 이용하여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생활 비용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적절히 이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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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초에 이어서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 필수인 기본공제/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시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만큼 소득공제 항목이 커져 과제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제표준을 줄여 세율 구간을 바꿀 수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근로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나이/소득/생계 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같이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주의합니다.

기본공제 나이/소득/생계 요건

추가공제(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부녀자 공제 : 
   1.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2.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의 경우 연 50만 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판단시점

위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한에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1. 근로자가 12월25일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80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가 10월 20일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자녀가 소득세법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으로 총 3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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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말정산의 기초와 공제받을 금액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피하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첫 번째 포스팅으로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숙한 것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월마다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할 수도 있지만 개인 근로자나 과세관청의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매월마다 한다고 생각해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도 엄청 귀찮죠. 그래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매년 2월 말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원천징수 :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의 소속회사)가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

연말정산시 각종 세액공제 제도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는 좀 더 징수하여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급이 되면 이래저래 기분 내면서 소비를 더 하겠지요. 따지면 세금을 더 걷었다가 돌려주는 조삼모사이고, 되도록 세금을 늦게 내는 게 납세자한테는 이득이지만 세금폭탄이다 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 지금처럼 더 걷었다가 환급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비용이나 연금보험료나 기부금처럼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지정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려면 이러한 항목들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 전부 공제 해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면세근로자

월 소득액이 200만원이 안 되는 정도의 근로자인 경우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말정산시 이미 냈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완전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추가적인 공제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전산에 잡힌 기본 공제만으로 이미 낼 세금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세 부분은 전부 환급받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가리켜 국세청에서는 '면세근로자'라고 하며, 전체 근로자 중 약 40%가 해당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공돈?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금액을 13월의 월급이나 공돈으로 표현합니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미리 세금을 많이 내놓고 돌려받은 것이므로 공돈이 아니게 되죠. 오히려 원래 내 돈을 가져간 나라에 대해 기분을 나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소비를 늘리면 연말정산 환급이 소비만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입니다. 고작 몇만원을 돌려받고자 몇십 몇백만 원을 소비하거나 먼 훗날 연금으로 받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펀드에 돈을 많이 넣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위해 없어도 될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소비를 각종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분리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반짝 준비하는 것보다는 1년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1. 연 근로소득-비과세소득=총급여액
  2. 총급여액-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X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각 항목마다 생략된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의미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 근로소득-비과세소득=총급여액

나라에서는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인 식비, 자차운전보조금 같은 비용은 제외되어 총급여액이 계산됩니다.

 

2. 총급여액-소득공제=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과제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 공제 등도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각 항목의 한도 내에서 똑똑하게 소비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실제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X세율 = 산출세액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소득의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공제를 잘 받아 더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환급금액이 많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산출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한번 더 세금을 줄일 기회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처럼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닌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계좌 세액, 월세 세액 등이 있고 이 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5.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결정세액은 나라에서 실제 가져가야 할 세금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빼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환급할 세액이 있는지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최종 금액이 양수라면 결정세액이 더 많으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음수라면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므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다는 것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해 본인의 소득 및 소비에 근거하여 최종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여기에 누락되어 추가해야 할 공제항목이 있으면 증빙 서류 등을 통해 반영되게 하는 작업 등을 통칭하여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 포인트는 두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내역이 있다면 꼼꼼히 증빙 내역을 챙겨야 합니다.

 

1년에 걸친 소비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므로 한 해 동안 생각하고 똑똑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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