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높은 적금 추천 - 신한 인싸 자유적금

 

금리 높은 적금 상품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신한은행의 인싸 자유적금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괜찮은 예금/적금 상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찾다 찾다가 결국 신한은행의 인싸 자유적금을 가입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신한 인싸 자유적금은 가입기간 12개월에 천 원~백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기본이율로 연 1%를 제공하고 우대이율을 모두 챙기면 연 2.5% 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싸 자유적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싸 자유적금의 장점

 

1. 자유적금이다.

- 적금 상품은 보통 정액적립식 보다는 자유적립식의 이율이 더 낮습니다. 정액적립식이 더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럴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월마다 남는 돈을 자유롭게 적금할 생각으로 자유적금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율도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저축한도가 100만 원으로 크다.

- 이율이 좋은 상품은 그만큼 제한적입니다. 다른 은행의 상품들을 봐도 이율이 좋다 하면 월 10만 원 ~ 3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한 인싸 자유적금은 저축한도가 자그마치 100만 원입니다.

 

3. 우대이율 조건이 간편하다.

- 아무리 이율이 좋아도 우대이율 받는 조건이 어려우면 그림의 떡입니다. 첫 거래계좌, 마케팅 모두 동의, 나이 제한 등등 귀찮거나 아예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한 인싸 자유적금은 우대이율 조건이 심플합니다. 적금 가입 시 오픈뱅킹 동의 시 0.5%, 그리고 입금 시 신한은행 SOL의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1%가 조건의 끝입니다. 오픈뱅킹에 대해서는 아래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대이율 받는 법

인싸 적금 계좌에 입금 시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우대이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싸 적금은 신한은행 앱인 SOL을 이용하여 오픈뱅킹으로 입금시 입금되는 금액당 우대이율 1%를 제공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 가지고 있던 카카오 뱅크 계좌가 있고 이 계좌를 신한SOL에 오픈뱅킹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SOL내의 다른은행 탭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를 볼 수 있고, 여기 이체 버튼을 이용하여 신한 인싸적금 계좌로 입금하면 우대이율 1%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다른 상품들의 우대이율 조건을 보다 보면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SOL 다른은행 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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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계산된 결정세액과 내가 1년간 낸 세금의 차이로 환급이냐 납세냐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그럼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7세 이상이라면 자녀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

- 1명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명 : 60만 원

- 4명 : 90만 원

 

출산 또는 입양을 하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납입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초과의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본인의 치료나 교육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소비한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며, 교육비는 미취학/초/중/고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의료비 공제 시 부양가족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인 경우라면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됩니다.

- 진료나 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목적의 의약품(한약) 구입비, 안경/보청기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15%를 세액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월세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주택 기준시가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월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표준공제

만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직장인이라면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여기 해당됩니다. 표준공제는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해주므로 만일 해당되는 경우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좋은하루 보내세요~!

연말정산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항목금액이 커지는만큼 과제표준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사용한 일부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며, 이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합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하면 신용카드로만 사용한 금액 중 공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결제 수단을 포함한 소득공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시 사용한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에 따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결제한 수단이나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월별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2월과 8~12월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금액 및 제외항목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25% 이상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곱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카드로 소비한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이 최소금액이 됩니다.

 - 총 카드소비 1500만 원 - 최소금액 1000만원 = 500만원

이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공제가 전혀 안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전략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제일 작으므로 결제일에 상관없이 최소금액을 채울 때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부터 채워집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카드 공제율 : 30%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소비했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최소금액 1000만 원을 채울 때 신용카드로 사용한 1000만 원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남은 체크카드 500만 원에서 체크카드 공제율 3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신용카드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사용비율을 가져가야 합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보다 적은 경우

어차피 최소금액을 채울 수 없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제수단 중 가장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적인 전략은 급여의 25% 까지만 각종 카드사 혜택을 누리며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소비는 공제율이 가장 높은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 포함)를 이용하여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생활 비용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적절히 이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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