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정리

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 기부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 기부금 : 법정 기부금은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법정기부금이 충족되는 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해외이재민 포함)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한정), 공공 의료기관(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한정)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공익법인공시를 탭하여 기부금단체 간편조회를 하면 기부금단체의 유형을 간단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추가로, 비지정기부금은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열거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새마을금고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부금세재 개정사항

일단 2020년에 달라지는 기부금세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종전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가->나 순서로 산입

   가.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나. 이월기부금 산입

 

개정

 - 이월기부금의 우선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가->나 순서로 산입

   가. 이월기부금을 산입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나.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기존 이월기부금이 필요경비가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에서 이월 기부금산입 순서로 산입되었다면, 2020년에는 이월기부금 산입이 첫 순서로 산입됩니다.

 

2. 법정기부금 현물평가방법 개선

기존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를 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했다면, 2020년에는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둘 다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합니다. 


구글서치콘솔 '발견됨 - 현재 색인이 생성되지 않음' 에 대해서

본인의 블로그 글이 구글에서 검색되기를 원하면 구글서치콘솔에 등록해야 합니다.

구글에게 내 블로그가 여기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블로그를 구글서치콘솔에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등록은 말그대로 위치만 알려줄 뿐이고 실제로 게시글을 읽고 판단해서 색인이 생성되야야 구글 검색 시 본인 게시글이 노출됩니다.

색인이 생성되지 않으면 노출순위는 둘째치고 아예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게시글 제출 -> 구글 서치콘솔 크롤링 -> 색인생성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견됨 - 현재 색인이 생성되지 않음'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글서치콘솔에 사이트와 sitemap.xml을 등록하면 등록한 게시글을 구글이 크롤링(검사)합니다. 

블로그 내의 여러 URL을 크롤링하는데 중요한 것은 sitemap.xml에 등록된 게시글 URL들이 정상적으로 색인이 생성됐는지입니다.

 

아래 서치콘솔에서 색인 생성 범위 메뉴를 들어가시면 페이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제출한 sitemap.xml을 선택합니다.

색인 생성 범위 sitemap 선택

저의 경우 오류 2건, 유효 59건, 제외됨 5건으로 나오네요.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면 오류 건은 있었다가 지운 카테고리 URL이라 영향이 없습니다. 유효는 작성한 게시글이나 카테고리의 URL이 정상적으로 크롤링/색인생성 된 건이므로 구글 검색 시 노출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제외됨 5건입니다.

유형별 색인생성범위

제외됨의 유형을 보면 '발견됨 - 현재 색인이 생성되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4건의 경우 정상적인 게시물이고 URL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놈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색인이 생성되지 않았으면 사유를 알려주고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건 이유도 없고 검사하면 정상이면서 색인생성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이신 분들은 일단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게시글 작성 후 1주일 내에 이 항목의 색인이 생성되지 않은 건이 11건이었는데, 1주가 더 지나자 한꺼번에 색인이 생성되며 4건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4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니 수동으로 '색인 생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URL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 사진처럼 '색인 생성 요청' 버튼이 있으며 이 버튼을 누르면 대기열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죠...)

 

하지만 가끔씩 구글서치콘솔 내의 오류나 개발 일정 등으로 이 버튼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막혀있었으며 12월 20일 전후로 다시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다가 풀리자마자 4건에 대해  모두 요청했습니다. 

 

색인 생성 요청


정리하면, 구글에 검색 노출을 위해서는 구글서치콘솔에 본인의 블로그를 등록해야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색인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색인 생성은 모든 URL이 아닌 본인이 제출한 sitemap을 기준으로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색인 미생성시 사유가 있는 건은 해결해주고 '발견됨 - 현재 색인이 생성되지 않음'은 일단 기다립니다.

 

1주 ~ 2주 정도 기다려도 여전히 '발견됨 - 현재 색인이 생성되지 않음'으로 남아있는 건은 URL검사 후 '색인 생성 요청' 버튼으로 구글에게 색인생성을 요청하면 됩니다.

 

 

+++ 내용수정 1주가 더 지나자 4건 모두 정상적으로 색인이 생성되었습니다. 역시 움직여야 되는게 있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비교정리(체증식, 체감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보금자리론 신청 시 상환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상환방식 선택에 따라서도 이자가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상환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대출조회 메뉴에서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상환 비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 체감식은 원금이 일정하고, 상환 원리금이 초반에 부담이 높으나 점차 감소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전체 상환에 걸쳐 원리금이 일정하며 초반에는 이자비율이 높지만 점차 감소합니다.

- 체증식은 초반 부담이 제일 적으며 점차 원리금이 증가합니다. 초반에는 거의 이자만 갚는 수준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환비교 그래프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본인에게 이득일까요?

개인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므로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금상황과 성향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겠지요. (보통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 둘 중에 고민하시는 듯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체증식으로 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체증식을 선택한 이유

1. 신혼에 집을 매입하면서 초반에 들어갈 돈이 많기에 초기 부담이 적은 체증식을 선택

    초반 들어갈 돈 :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세금, 복비, 인테리어, 가전 등

2. 초반 월 납입금이 가장 적으므로 그 차액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해보고 싶다. (이자 이상의 수익이 나야 한다.)

3. 장기적(6년 이상)으로 현재 매입한 집에 거주할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이자만 내고 살다가 집 매매할 때 청산하고 이사할 계획이다. (매매가 6억 아파트에 3억 대출 시 3년 동안 내는 이자상환 합이 2천만원 정도이다. 3년동안 집값이 2천이 안 오를까...)

4. 대출기간 동안 내는 이자는 제일 많지만 대출기간 30년을 지키며 많은 이자를 상환할 생각이 없다. 다른 상급지로 이사를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3년 후에는 원금을 쳐낼 생각이다.


물론 체감식이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면

 

체감식(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이유

1. 이자를 제일 적게 내고 싶은 경우

2. 현재 수입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이나 점차 불확실해지는 경우

3. 대출을 상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출이 없는 경우(월 납입금이 제일 많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이유

1.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일정한 것을 선호하는 경우

2. 실거주 목적이며 투자에 자신이 없는 경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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