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왕숙지구 교통 분석(왕숙지구, GTX, 9호선)

정부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지난 2020년 12월 29일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새로 발표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서울 기준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지구, 2지구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위치

남양주 왕숙 1지구(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면적은 8,662,125㎡ (2,625천 평)으로 2028년까지 사업시행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진접읍과 진건읍 일대를 범위로 두고 있으며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담당합니다. 왕숙지구의 총 6만 6천호 중 5만 4천호가 왕숙 1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왕숙1지구는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걸어서 10분 이내 GTX-B노선, BRT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버스 등 미래 교통수단이나 퍼스널 모빌리티, 신도시 내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벤처타운 등으로 아주 손쉽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면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 하천을 이용하여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 물과 만나는 도시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왕숙 1지구보다 좀 더 남쪽에 위치하여 한강과 가까운 2지구는 면적이 2,391,830㎡ (723천평)이고, 주택 1만 5천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대가 사업범위이며 홍대 성수동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

3기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통대책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에서 주요 항목으로 9호선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9호선은 현재 강일역이 종점인데 여기서 하남~남양주를 이어 연장된다고 합니다. 9호선은 왕숙1지구와 2지구를 관통하여 개발됩니다. 

또한 왕숙1,2 지구에는 각각 경춘선 역사와 경의중앙선 역사가 신설됩니다. 왕숙1지구의 경춘선 신설역은 GTX-B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며 GTX-B노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2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올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인데 8월에는 왕숙지구~서울역까지 15분이라 했으나 요즘 기사에는 25분이라고 발표하네요. 

 

현재 별내역까지 공사 중인 8호선은 별내별가람역(예정)으로 연장되고, 4호선도 진접지구까지 연장됩니다. 왕숙지구 북부에 위치할 4호선 연장역인 풍양역(신설예정)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35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노선도만 봤을 때 왕숙 1지구는 4호선, 9호선, 경춘선, GTX-B 역사가 생기며 인근으로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왕숙 2지구의 경우 경의중앙선, 9호선 역사가 생깁니다. 모든 역사가 계획대로 생긴다면 교통은 편할 것으로 보이네요.

 

사전청약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이 2021년 7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은 차후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youtu.be/r7X1kIBufOc

2021 금융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 현재 지수는 지수에 영향이 큰 대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 아직 PER/PBR 측면에서 저평가된(수익은 계속 나지만 주가는 못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다.
  •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이다. > 연준에서 2023까지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은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호황이지만 실물경제는 힘들다. 그러므로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다.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이다.
  • 화학/건설/조선/음식/반도체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라.
     

돈 버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5가지 

1. 성공한 무리 속에 있어라 공부 잘하고 싶으면 대치동에 가는 것처럼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속에 있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는 말 같다. 왜냐하면 사람은 해이해지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힘들겠지만 책과 유튜브를 통해 투자가들의 마인드를 계속 따라가자. 


2. 건강하라 
 복리의 마법은 장시간 유지하는 것에서 나온다. 건강하게 오래 투자하자. '지중해 부자'라는 책을 추천한다.   

 


3. 인간 본성을 거슬러라 
 군중 속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곳보다 미래 전망을 보고 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하자.

 


4. 운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자 
 투자에서 운은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장기간 투자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기업가치분석, 미래분석 등이 실력이다. 운에 의존하지 말자.

 


5. 본인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라 
 본인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분야에 집중하자. 잘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고, 넓혀가자. 

 3번, 4번과 이어지는 것 같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곳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자. 

 

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자금공제

먼저 기본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크게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의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1. 주택마련저축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공제율 : 본인의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소득공제는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만 가능)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해당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 공제율 : 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공제)

 

-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인 직장인이 주택을 사면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년(종전 차입 시기에 따라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이상의 상환 기간으로 담보 차입하는 경우 주택담보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2019년부터는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

 

- 한도 : 최대 1800만 원까지(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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