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초에 이어서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 필수인 기본공제/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시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만큼 소득공제 항목이 커져 과제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제표준을 줄여 세율 구간을 바꿀 수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근로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는 나이/소득/생계 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이 같이 살고 있더라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주의합니다.

기본공제 나이/소득/생계 요건

추가공제(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 공제 :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부녀자 공제 : 
   1.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2.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의 경우 연 50만 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판단시점

위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한에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1. 근로자가 12월25일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80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가 10월 20일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자녀가 소득세법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공제 200만 원으로 총 3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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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말정산의 기초와 공제받을 금액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피하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첫 번째 포스팅으로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그 해 납부했어야 할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숙한 것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월마다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할 수도 있지만 개인 근로자나 과세관청의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매월마다 한다고 생각해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도 엄청 귀찮죠. 그래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매년 2월 말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원천징수 :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의 소속회사)가 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

연말정산시 각종 세액공제 제도가 있고, 원천징수 자체도 평균보다는 좀 더 징수하여 환급 시 공돈으로 인식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급이 되면 이래저래 기분 내면서 소비를 더 하겠지요. 따지면 세금을 더 걷었다가 돌려주는 조삼모사이고, 되도록 세금을 늦게 내는 게 납세자한테는 이득이지만 세금폭탄이다 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 지금처럼 더 걷었다가 환급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비용이나 연금보험료나 기부금처럼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지정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려면 이러한 항목들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 전부 공제 해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면세근로자

월 소득액이 200만원이 안 되는 정도의 근로자인 경우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말정산시 이미 냈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완전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추가적인 공제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전산에 잡힌 기본 공제만으로 이미 낼 세금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세 부분은 전부 환급받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가리켜 국세청에서는 '면세근로자'라고 하며, 전체 근로자 중 약 40%가 해당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공돈?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금액을 13월의 월급이나 공돈으로 표현합니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미리 세금을 많이 내놓고 돌려받은 것이므로 공돈이 아니게 되죠. 오히려 원래 내 돈을 가져간 나라에 대해 기분을 나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소비를 늘리면 연말정산 환급이 소비만큼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입니다. 고작 몇만원을 돌려받고자 몇십 몇백만 원을 소비하거나 먼 훗날 연금으로 받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펀드에 돈을 많이 넣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위해 없어도 될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소비를 각종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분리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반짝 준비하는 것보다는 1년을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1. 연 근로소득-비과세소득=총급여액
  2. 총급여액-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X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각 항목마다 생략된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의미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 근로소득-비과세소득=총급여액

나라에서는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인 식비, 자차운전보조금 같은 비용은 제외되어 총급여액이 계산됩니다.

 

2. 총급여액-소득공제=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과제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 공제 등도 있으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 금액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각 항목의 한도 내에서 똑똑하게 소비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실제 금액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X세율 = 산출세액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소득의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공제를 잘 받아 더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환급금액이 많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산출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한번 더 세금을 줄일 기회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처럼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닌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계좌 세액, 월세 세액 등이 있고 이 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5. 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결정세액은 나라에서 실제 가져가야 할 세금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빼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환급할 세액이 있는지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최종 금액이 양수라면 결정세액이 더 많으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음수라면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므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다는 것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해 본인의 소득 및 소비에 근거하여 최종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여기에 누락되어 추가해야 할 공제항목이 있으면 증빙 서류 등을 통해 반영되게 하는 작업 등을 통칭하여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 포인트는 두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내역이 있다면 꼼꼼히 증빙 내역을 챙겨야 합니다.

 

1년에 걸친 소비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므로 한 해 동안 생각하고 똑똑하게 소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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