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주가 종목분석(2021/01/02)

현재는 아프리카TV를 즐겨보지는 않지만 학창 시절에는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TV 시청과 함께 했었습니다. 30대 남성분이라면 저와 같이 아프리카TV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TV는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으로 2021/01/02 기준 시가총액 6,954억원에 주가는 60,500원, PER는 20 정도입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가도 우상향 했으나 2019년 11월 8만4천 원의 최고점을 찍고 외국인 매도 + 코로나 여파로 주가가 하락 후 지수만큼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이버금융 아프리카TV

수익모델

아프리카TV의 수익모델은 심플합니다. 아프리카TV는 방송 진행자(BJ)에게 방송 및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 플랫폼 안에서 시청자가 BJ에게 주는 기부금인 별풍선의 수수료가 주 수익입니다.

별풍선은 1개에 100원으로 BJ의 파트너쉽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으로 가져갑니다. 이걸 돈이 될까 싶지만 월 단위로 시청자들이 구매하는 별풍선 개수는 억 단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별풍선 기부수익과 별개로 영상 시청 전에 나오는 광고 등의 광고수익이 있습니다.

 

20년11월에 공시된 분기보고서를 참고하여 아프리카TV의 매출 비중을 보면 플랫폼 매출(별풍선 매출 = 기부경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고 및 콘텐츠제작 수익은 2018년~2019년까지는 상승하면서 플랫폼 매출의 비중을 줄이는 듯했으나, 2020년 코로나 여파로 광고주들이 소극적이게 되었고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별풍선 매출의 하드캐리로 2020년 전체 이익은 전년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점 및 생각해봐야 될 점

1. 대외 이미지는 안좋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좋지는 않다기 보다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면서 인식은 바닥에 가깝겠죠. 유튜브가 전연령대를 아우르는 플랫폼인 것에 반해 아프리카TV는 거의 주 타겟이 20~30대 남성입니다. 20~30대 남성이 좋아할 만한 방송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게임, 여자, 술 먹방 등의 다소 자극적인 방송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사고도 많고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학부모들은 엄청 싫어하겠죠. 하지만... 재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플랫폼이고 이러한 점을 모두가 아는 만큼 현재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것으로 봅니다. 즉 웬만한 사건 한두 개 터진다고 주가가 출렁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마땅한 경쟁자가 없다. 

유튜브가 아프리카TV의 경쟁자이고 유튜브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만큼 아프리카TV는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경쟁자라기보다 한쪽이 크면 서로 잘되는 WIN-WIN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는 저장된 영상을 시청하는 플랫폼이고 아프리카TV는 실시간 방송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유튜브가 실시간 방송을 지원하지만 그리 시청자가 많지는 않고, 아프리카TV에 비해 아직은 기술적으로 불편합니다. 

유튜브 인기 방송 순위를 보면 아프리카TV의 BJ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로 아프리카BJ들이 유명해지는 만큼 이슈가 되고 실시간 방송을 보러 아프리카TV에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입이 늘어나는 만큼 별풍선을 쏠 여지가 많아지고 아프리카TV의 수익증가로 이어지겠죠.

 

 

3. 별풍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신기합니다. 어디서들 돈이 그렇게 있는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매출은 매 분기, 매 년 증가합니다. 코로나 한파로 광고수익이 줄면서 2020년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별풍선 매출 증가가 그걸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오피셜한 별풍선 개수는 아니지만 타사이트에서 집계한 별풍선 개수 월별 추이를 보면 2019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월별 별풍선 매출 개수 

 

4. 하지만 별풍선 매출 비중이 엄청 크고 그 안에서도 편중이 심하다.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별풍선 기부매출 비중은 거의 85%에 육박합니다. 즉 별풍선 매출이 어떠한 이유든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풍선 매출이 발생하는 방송 카테고리가 보이는 라디오로 한정적입니다. (여자BJ가 헐벗고 수금하는 그런 방송...)

 

정리

요약하면 아프리카TV는 오래되고 홀로 살아남은 국산 플랫폼인 만큼 마땅한 경쟁사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BJ들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별풍선 매출이 크게 상승하며 아프리카TV의 매출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중된 방송 카테고리사건/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한 방송 내용이 많아 위험요소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기존처럼 상승하는 별풍선 매출에 더불어 코로나로부터 회복된 광고매출이 합쳐진다면 큰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일단 저는 현재 5만원 중반~6만원 초반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면서 별풍선 추이를 계속 체크하고자 합니다. 별풍선 추이가 괜찮다면 21년 반기 실적발표 시즌정도에 6만원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들이 발표되면서 사전청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 무엇인지 자격조건과 선정방식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을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되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며 일정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2021년 7~8월에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 성남 복정 1·2지구 등 예정

- 2021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예정

- 2021년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다수 지역 예정


주요 입지와 규모

2021년 하반기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 3만호는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따른 예정된 사전청약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청약 자격요건

가장중요한 사전청약 자격요건입니다. 기본 청약자격과 공급유형별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청약 대상은 공공주택(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만 대상임에 유의하세요.(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사전청약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입주자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해당 지역거주자 :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른 우선공급 비율 존재

 > 서울,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그 외 1년 등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 이상)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에게 50% 공급

 

2)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및 군수가 투기 방지를 위해 별도의 거주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상 거주자를 말함

 

일반공급 입주가격 및 당첨자 선정 (건설물량의 15%)

입주자격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 (소득요건) 2020년 적용기준
1)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적용대상 : 생애최초, 일반공급(전용 60㎡이하), 배우자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3인이하 가구 : 5,554천원, 4인 가구 : 6,226천 원, 5인 가구 : 6,938천 원

 

2)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적용대상 : 생애최초, 일반공급, 배우자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3인이하 가구 : 6,665천 원, 4인 가구 : 7,471천 원, 5인 가구 : 8,326천 원

 

** (자산요건)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27,640천원

 

 

당첨자선정 :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 1순위 경쟁시 순차 >

순차   전용 40㎡ 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 40㎡ 이하 분양주택은 저축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나, 공급계획 없음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 (2순위 경쟁시 순차) 추첨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건설물량의 85%)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입주자격
기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27,640천원 이하)

당첨자 선정 : 아래의 순위방식으로 선정

구분 선정방법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순위 경쟁시 처리 가점*의 다득점 순 → 추첨

* 가구소득(1점), 자녀의 수(3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3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3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3점)/ 한부모가족은 자녀나이(3점)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

당첨자 선정 : 경쟁이 있을 시 추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당첨자 선정 : 다음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5%)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27,64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 이하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신혼희망타운

 

참고 사이트

자세한 공고 및 새로운 소식은 아래 공식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www.xn--3-3u6ey6lv7rsa.kr/kor/Main.do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

www.xn--3-3u6ey6lv7rsa.kr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교통 분석(왕숙지구, GTX, 9호선)

정부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지난 2020년 12월 29일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새로 발표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서울 기준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지구, 2지구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위치

남양주 왕숙 1지구(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면적은 8,662,125㎡ (2,625천 평)으로 2028년까지 사업시행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진접읍과 진건읍 일대를 범위로 두고 있으며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담당합니다. 왕숙지구의 총 6만 6천호 중 5만 4천호가 왕숙 1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왕숙1지구는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걸어서 10분 이내 GTX-B노선, BRT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버스 등 미래 교통수단이나 퍼스널 모빌리티, 신도시 내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벤처타운 등으로 아주 손쉽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면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 하천을 이용하여 도시 어디서든 10분 이내 물과 만나는 도시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왕숙 1지구보다 좀 더 남쪽에 위치하여 한강과 가까운 2지구는 면적이 2,391,830㎡ (723천평)이고, 주택 1만 5천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대가 사업범위이며 홍대 성수동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

3기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통대책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에서 주요 항목으로 9호선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9호선은 현재 강일역이 종점인데 여기서 하남~남양주를 이어 연장된다고 합니다. 9호선은 왕숙1지구와 2지구를 관통하여 개발됩니다. 

또한 왕숙1,2 지구에는 각각 경춘선 역사와 경의중앙선 역사가 신설됩니다. 왕숙1지구의 경춘선 신설역은 GTX-B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며 GTX-B노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2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올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올린 유튜브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인데 8월에는 왕숙지구~서울역까지 15분이라 했으나 요즘 기사에는 25분이라고 발표하네요. 

 

현재 별내역까지 공사 중인 8호선은 별내별가람역(예정)으로 연장되고, 4호선도 진접지구까지 연장됩니다. 왕숙지구 북부에 위치할 4호선 연장역인 풍양역(신설예정)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35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노선도만 봤을 때 왕숙 1지구는 4호선, 9호선, 경춘선, GTX-B 역사가 생기며 인근으로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왕숙 2지구의 경우 경의중앙선, 9호선 역사가 생깁니다. 모든 역사가 계획대로 생긴다면 교통은 편할 것으로 보이네요.

 

사전청약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이 2021년 7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은 차후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youtu.be/r7X1kIBufOc

2021 금융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 현재 지수는 지수에 영향이 큰 대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 아직 PER/PBR 측면에서 저평가된(수익은 계속 나지만 주가는 못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다.
  •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이다. > 연준에서 2023까지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은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호황이지만 실물경제는 힘들다. 그러므로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다.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이다.
  • 화학/건설/조선/음식/반도체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라.
     

돈 버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5가지 

1. 성공한 무리 속에 있어라 공부 잘하고 싶으면 대치동에 가는 것처럼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속에 있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는 말 같다. 왜냐하면 사람은 해이해지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는 것은 힘들겠지만 책과 유튜브를 통해 투자가들의 마인드를 계속 따라가자. 


2. 건강하라 
 복리의 마법은 장시간 유지하는 것에서 나온다. 건강하게 오래 투자하자. '지중해 부자'라는 책을 추천한다.   

 


3. 인간 본성을 거슬러라 
 군중 속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는 곳보다 미래 전망을 보고 기업가치를 보고 투자하자.

 


4. 운보다는 실력으로 승부하자 
 투자에서 운은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장기간 투자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한다. 
 기업가치분석, 미래분석 등이 실력이다. 운에 의존하지 말자.

 


5. 본인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어라 
 본인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분야에 집중하자. 잘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고, 넓혀가자. 

 3번, 4번과 이어지는 것 같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곳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자. 

 

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주택자금공제

먼저 기본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항목은 크게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의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1. 주택마련저축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공제율 : 본인의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소득공제는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만 가능)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해당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 공제율 : 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공제)

 

-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인 직장인이 주택을 사면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5년(종전 차입 시기에 따라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음) 이상의 상환 기간으로 담보 차입하는 경우 주택담보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2019년부터는 규모 제한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

 

- 한도 : 최대 1800만 원까지(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정리

연말정산은 월급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 덜 징수된 세금을 다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그중에서 기부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정 기부금 : 법정 기부금은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가 높습니다.

법정기부금이 충족되는 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특별재난 포함)에 따른 이재민(해외이재민 포함) 구호금품
- 공공 교육기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한정), 공공 의료기관(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한정)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공익법인공시를 탭하여 기부금단체 간편조회를 하면 기부금단체의 유형을 간단히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추가로, 비지정기부금은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열거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은 기부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새마을금고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부금세재 개정사항

일단 2020년에 달라지는 기부금세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종전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가->나 순서로 산입

   가.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나. 이월기부금 산입

 

개정

 - 이월기부금의 우선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가->나 순서로 산입

   가. 이월기부금을 산입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나.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기존 이월기부금이 필요경비가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에서 이월 기부금산입 순서로 산입되었다면, 2020년에는 이월기부금 산입이 첫 순서로 산입됩니다.

 

2. 법정기부금 현물평가방법 개선

기존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를 지정기부금은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했다면, 2020년에는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둘 다 시가, 장부가액 중 큰 것으로 평가합니다.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비교정리(체증식, 체감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보금자리론 신청 시 상환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상환방식 선택에 따라서도 이자가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상환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대출조회 메뉴에서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상환방식에 따른 대출상환 비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 체감식은 원금이 일정하고, 상환 원리금이 초반에 부담이 높으나 점차 감소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전체 상환에 걸쳐 원리금이 일정하며 초반에는 이자비율이 높지만 점차 감소합니다.

- 체증식은 초반 부담이 제일 적으며 점차 원리금이 증가합니다. 초반에는 거의 이자만 갚는 수준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환비교 그래프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본인에게 이득일까요?

개인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므로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금상황과 성향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겠지요. (보통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 둘 중에 고민하시는 듯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체증식으로 대출을 실행받았습니다.


체증식을 선택한 이유

1. 신혼에 집을 매입하면서 초반에 들어갈 돈이 많기에 초기 부담이 적은 체증식을 선택

    초반 들어갈 돈 :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세금, 복비, 인테리어, 가전 등

2. 초반 월 납입금이 가장 적으므로 그 차액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해보고 싶다. (이자 이상의 수익이 나야 한다.)

3. 장기적(6년 이상)으로 현재 매입한 집에 거주할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이자만 내고 살다가 집 매매할 때 청산하고 이사할 계획이다. (매매가 6억 아파트에 3억 대출 시 3년 동안 내는 이자상환 합이 2천만원 정도이다. 3년동안 집값이 2천이 안 오를까...)

4. 대출기간 동안 내는 이자는 제일 많지만 대출기간 30년을 지키며 많은 이자를 상환할 생각이 없다. 다른 상급지로 이사를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3년 후에는 원금을 쳐낼 생각이다.


물론 체감식이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면

 

체감식(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이유

1. 이자를 제일 적게 내고 싶은 경우

2. 현재 수입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이나 점차 불확실해지는 경우

3. 대출을 상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출이 없는 경우(월 납입금이 제일 많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하는 이유

1.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이 일정한 것을 선호하는 경우

2. 실거주 목적이며 투자에 자신이 없는 경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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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높은 적금 추천 - 신한 인싸 자유적금

 

금리 높은 적금 상품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신한은행의 인싸 자유적금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괜찮은 예금/적금 상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찾다 찾다가 결국 신한은행의 인싸 자유적금을 가입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신한 인싸 자유적금은 가입기간 12개월에 천 원~백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기본이율로 연 1%를 제공하고 우대이율을 모두 챙기면 연 2.5% 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싸 자유적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싸 자유적금의 장점

 

1. 자유적금이다.

- 적금 상품은 보통 정액적립식 보다는 자유적립식의 이율이 더 낮습니다. 정액적립식이 더 유지하기 힘들어서 그럴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월마다 남는 돈을 자유롭게 적금할 생각으로 자유적금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율도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저축한도가 100만 원으로 크다.

- 이율이 좋은 상품은 그만큼 제한적입니다. 다른 은행의 상품들을 봐도 이율이 좋다 하면 월 10만 원 ~ 3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한 인싸 자유적금은 저축한도가 자그마치 100만 원입니다.

 

3. 우대이율 조건이 간편하다.

- 아무리 이율이 좋아도 우대이율 받는 조건이 어려우면 그림의 떡입니다. 첫 거래계좌, 마케팅 모두 동의, 나이 제한 등등 귀찮거나 아예 불가능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한 인싸 자유적금은 우대이율 조건이 심플합니다. 적금 가입 시 오픈뱅킹 동의 시 0.5%, 그리고 입금 시 신한은행 SOL의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1%가 조건의 끝입니다. 오픈뱅킹에 대해서는 아래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대이율 받는 법

인싸 적금 계좌에 입금 시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우대이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싸 적금은 신한은행 앱인 SOL을 이용하여 오픈뱅킹으로 입금시 입금되는 금액당 우대이율 1%를 제공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존 가지고 있던 카카오 뱅크 계좌가 있고 이 계좌를 신한SOL에 오픈뱅킹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SOL내의 다른은행 탭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를 볼 수 있고, 여기 이체 버튼을 이용하여 신한 인싸적금 계좌로 입금하면 우대이율 1%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다른 상품들의 우대이율 조건을 보다 보면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SOL 다른은행 탭화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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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계산된 결정세액과 내가 1년간 낸 세금의 차이로 환급이냐 납세냐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그럼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7세 이상이라면 자녀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

- 1명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명 : 60만 원

- 4명 : 90만 원

 

출산 또는 입양을 하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납입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초과의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본인의 치료나 교육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소비한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며, 교육비는 미취학/초/중/고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의료비 공제 시 부양가족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인 경우라면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됩니다.

- 진료나 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목적의 의약품(한약) 구입비, 안경/보청기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15%를 세액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월세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주택 기준시가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월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표준공제

만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직장인이라면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여기 해당됩니다. 표준공제는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해주므로 만일 해당되는 경우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좋은하루 보내세요~!

연말정산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포함하며 소득공제 항목금액이 커지는만큼 과제표준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사용한 일부 소득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하며, 이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합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하면 신용카드로만 사용한 금액 중 공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결제 수단을 포함한 소득공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시 사용한 모든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에 따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결제한 수단이나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월별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2월과 8~12월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금액 및 제외항목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25% 이상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곱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카드로 소비한 경우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이 최소금액이 됩니다.

 - 총 카드소비 1500만 원 - 최소금액 1000만원 = 500만원

이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공제가 전혀 안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전략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제일 작으므로 결제일에 상관없이 최소금액을 채울 때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부터 채워집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카드 공제율 : 30%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500만 원을 소비했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25%인 최소금액 1000만 원을 채울 때 신용카드로 사용한 1000만 원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남은 체크카드 500만 원에서 체크카드 공제율 3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신용카드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사용비율을 가져가야 합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보다 적은 경우

어차피 최소금액을 채울 수 없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제수단 중 가장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가 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적인 전략은 급여의 25% 까지만 각종 카드사 혜택을 누리며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하는 소비는 공제율이 가장 높은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 포함)를 이용하여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문화생활 비용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적절히 이용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체크카드 한도와 별도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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