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 항목의 금액을 늘리는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말정산시 계산된 결정세액과 내가 1년간 낸 세금의 차이로 환급이냐 납세냐 결정됩니다.
그럼 챙겨야 할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7세 이상이라면 자녀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
- 1명 : 15만 원
- 2명 : 30만 원
- 3명 : 60만 원
- 4명 : 90만 원
출산 또는 입양을 하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납입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초과의 경우 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본인의 치료나 교육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소비한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며, 교육비는 미취학/초/중/고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의료비 공제 시 부양가족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인 경우라면 한도 없이 전액이 공제됩니다.
- 진료나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목적의 의약품(한약) 구입비, 안경/보청기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15%를 세액 공제하며,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월세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주택 기준시가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총 급여 5500만 원을 넘으면 월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표준공제
만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직장인이라면 표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양가족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여기 해당됩니다. 표준공제는 일괄적으로 13만 원을 공제해주므로 만일 해당되는 경우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초부터 정리한 포스팅 중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
2020/12/29 - [재테크/경제공부]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료비, 교육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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